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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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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2021.10.19] [[시행일 2022.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10.19] [[시행일 2022.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