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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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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①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