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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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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유보 신청을 한 자가 배당을 청구한 때
2. 제71조제2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3. 제71조제3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된 때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