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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2.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3. 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채권
[전문개정 2009.12.29]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2.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3. 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채권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