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