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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①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①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