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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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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1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