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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