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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23조 각호의 서면
2. 제220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23조 각호의 서면
2. 제220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