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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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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 각호의 서면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