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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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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회사의 지배인등기)
①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7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