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9조(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①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