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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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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