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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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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