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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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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