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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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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