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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