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7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