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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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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와 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