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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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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의6(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