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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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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