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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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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9조(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