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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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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9조(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양륙)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운송물을 양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