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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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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항외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