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