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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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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4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시설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6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