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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2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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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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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