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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2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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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