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1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이 전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