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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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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이 제150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