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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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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수입이 아닌 소비)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려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운수기관에서 소비 또한 사용하는 경우
3.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