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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수입이 아닌 소비)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려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운수기관에서 소비 또한 사용하는 경우
3.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려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운수기관에서 소비 또한 사용하는 경우
3.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