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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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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외국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의 선적하륙 또는 이선함에 있어서 항외화역을 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