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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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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
①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