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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17977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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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