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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 제10조제2항(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및 부칙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 중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함께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병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간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순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 등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훈 등 예우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제59조(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는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제59조제5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제2항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밖의 사항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18.3.20]]
제11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38조, 제63조, 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제2항(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부조급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에 한 행위와 인사혁신처장 등이 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한 행위 또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한다.
제15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16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다.
제19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그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57조(제57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제57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20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요양 및 재요양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22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24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당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는 법률 제7907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26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순직공무원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사망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본다.
③ 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과 그 수급자로 본다.
제28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선임,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선임, 사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7>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6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제3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 제10조제2항(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및 부칙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 중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함께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병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간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순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 등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훈 등 예우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제59조(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는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제59조제5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제2항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밖의 사항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18.3.20]]
제11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38조, 제63조, 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제2항(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부조급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에 한 행위와 인사혁신처장 등이 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한 행위 또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한다.
제15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16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다.
제19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그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57조(제57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제57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20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요양 및 재요양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22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24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당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는 법률 제7907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26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순직공무원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
② 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사망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본다.
③ 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과 그 수급자로 본다.
제28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선임,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선임, 사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7>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6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제3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3.23 제179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22.6.10 제189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및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및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11.15 제190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㊺ 및 ㊻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㊺ 및 ㊻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