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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행정청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허가하거나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①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허가하거나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