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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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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접종유예)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지정기일후 7일이내에 사유를 구신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접종유예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