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7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법의 시행기일은 각령으로 정한다.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에 의하여 1957·5·28부터 시행]
부칙 [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독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행한 자문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중인 보상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9.(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내지 <29>생략
부칙 [2005.3.31 제74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8제1항 · 제2항 또는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 ·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