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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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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