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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85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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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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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