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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436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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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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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