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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