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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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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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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5.12.29][[시행일 2006.3.29]]
②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3.29]]
[본조제목개정 2005.12.29][[시행일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