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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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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
①4개 동시선거에 있어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5·10>
②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먼저 교부받은 2개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나머지 2개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③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를 2개소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제173조(개표소)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시·군에 인접한 다른 구·시·군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하여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보조위원을 포함한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외에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