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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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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세소원위원회)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소원위원회를 둔다.<개정 1972·12·30>
②관세소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소원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