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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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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보고불이행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 제36조제3항·제45조·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60조·제68조제1항·제81조제2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의2제1항·제98조의3제2항 또는 제129조(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