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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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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세관관리는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의 시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의 제시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