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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도로 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도로 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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