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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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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