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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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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전문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