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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2. ("의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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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0·6·23]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6·23]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